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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풀리기 성행, 꼼꼼히 따져야 손해 줄인다

이소영 2022-10-04 조회수 640


 


셀프 주유소 비율 증가하며 혼유사고 보험가입 비율은 하락

렌터카, 정비 업체와 담합해 고의로 혼유사고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고객과 보상 범위 명확하게 정리해야 추가 비용 부담 없어


경기도 고양시의 A주유소 대표는 혼유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풀 서비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8월 주유원의 과실로 혼유사고가 일어났다. A주유소 대표는 고객에게 수리 비용과 렌터카 대여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A주유소는 렌터카 업체와 정비 업체가 보낸 청구서를 받았다. 9일 치 렌트 비용과 부품 교체 요금 등을 합해 전체 청구요금이 540만원이었다.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한 A주유소 대표는 렌터카 업체와 정비 업체와 실랑이 끝에 청구 비용을 440만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고객이 혼유사고 발생으로 본인 업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자동차 수리가 미흡한 것 같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A주유소 대표는 이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거부했다. 고객의 끈질긴 요구에 A주유소 대표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후에야 사고는 마무리됐다.

 

한국주유소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셀프 주유소 비율은 46.2%. 셀프 주유소는 대부분의 혼유사고가 고객의 실수로 일어난다. 주유소 책임이 적기 때문에 체감 상 혼유사고 발생률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주유소에서 혼유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한 해 동안 접수된 혼유사고 건수만 202060, 202150, 20226월까지 22건에 이른다.

김민아 소비자원 대외홍보실 홍보법무팀 대리는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 수가 증가하며 혼유사고 유형이 변했다. 주유원의 실수보다 고객 실수가 늘어났다소비자원에 신고된 접수 건이 줄어든 것일 뿐 혼유사고는 여전히 빈번하다고 말했다.

 

고의 사고 · 업체 담합 등 주의해야

 

혼유사고는 대부분 실수 혹은 고객과 주유원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고객이 고의로 혼유사고를 일으키거나 렌터카, 정비 업체의 담합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종을 착각하기 쉬운 수입차 고객이 주유원에게 유종을 고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식이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입증 책임은 가해자에게 돌아간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증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보험사가 대행해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주유소 경영자가 사고 대응을 전부 책임져야 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유소 운영 형태에 따라서도 입증 책임에 대한 상황은 다르다. 셀프 주유소에 비해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는 주유소 경영자가 과실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과실이 아닌 고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체들이 담합한 경우 주유소 경영자가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손해도 커진다.

강원도 원주시의 B주유소 대표는 견인차 기사, 렌터카 업체, 정비 업체가 담합해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풀리는 것에 당해 본 경험이 있다주유소 경영자가 항의하러 한 업체를 찾아가면 서로 합의 내용을 공유해 이익을 조정한다. 이 경험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직접 모든 업체를 소개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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